TAX SERVICE
서비스 안내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안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부담부증여인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양도가 완료되었다면,
효과적인 절세는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양도세 관련 상담을 받고
양도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 재산가액 산정, 사전증여 및
추정 상속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상속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으로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증여세
증여행위가 발생하면,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증여란 그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유,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통칭하므로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 행위를
진행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세무리스크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